영주시, ‘관행적 인감 요구’ 없애…자치법규 일괄 개정

섹션별뉴스

영주시, ‘관행적 인감 요구’ 없애…자치법규 일괄 개정

BestDaily 0 0

영주시, ‘관행적 인감 요구’ 없애…자치법규 일괄 개정 - 최용석 기자

 

경북도내 최초…행정비용 절감과 시민 편의 증대 기대

 

시청.jpg.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관행적으로 인감을 요구해왔던 자치법규 9건(조례 3, 규칙 5, 훈령 1)의 일괄 정비를 마쳤다.

 

시는 단순 신분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도 인감증명서 의무 제출이 규정된 자치법규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이 지난 19일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 규칙, 훈령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전수조사해 파악한 전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2천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천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도내에서 가장 먼저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가 향상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이용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낭 새마을봉사과장은 “이번 일괄 개정으로 행정비용 절감과 시민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나 방문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민정일보 최용석 기자 

0 Comments
최근 많이 본 뉴스(BEST NEWS)
매월 소정의 신문 발전 기금을 후원하는 업체에 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무료 광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소정의 신문 발전 기금을 후원하는 업체에 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무료 광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명소
경북관광지
경북관광100선
명산
계곡
문화유산
문화유산현황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테마여행
추천여행
체험여행
견학
경북시티투어
여행정보
관광안내
스토리텔링
숙박
숙박지도